[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를 부여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이 국제 표준인 C2PA를 따라가야 한다. 한국만의 표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갈라파고스적 표준이 될 우려가 있다. 향후엔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고 마크애니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AI 투명성 법·제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워터마크가 의무화된 가운데 최 대표는 비가시성 워터마크 및 C2PA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세션 발표를 했다. C2PA(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는 디지털 콘텐츠 출처(provenance)와 진위(authenticity)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 기술 규격이다.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등 생성형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에는 워터마크가 붙어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조그맣게 로고를 표시한 것이다. 일종의 증명인 셈이다.
이런 워터마크는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붙는 워터마크는 ‘가시성 워터마크’다. 가령 제미나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면 반투명한 로고가 우측 하단에 붙는 식이다.
가시성 워터마크는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임을 증명하는 흔적을 누구나 쉽게 지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포토샵으로 워터마크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이미지를 조금만 확대해 잘라내도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한 워터마크가 ‘비가시성 워터마크’다. 위조가 불가능한 고유한 서명을 이미지나 영상에 보이지 않게 부여한 것이다.

최 대표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매 프레임마다 화면 전체에 모두 비가시성 워터마크가 적용돼 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고유 ID가 포함돼 있다”며 “예를 들어 네이버 TV를 본다면 네이버 TV라는 서명(ID)이 박혀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용자의 ID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C2PA는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주도해 만든 개방형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이자 국제 표준이다. 마크애니는 C2PA 기술을 통해 위조가 불가능한 서명을 콘텐츠에 부여해 무결성을 확보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진짜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최 대표는 AI 생성 콘텐츠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부여하되, AI 기본법에 한국만의 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C2PA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도 C2PA 메타데이터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 업체들이 C2PA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만의 기준을 만들면 국제 표준도 준수해야 하고 국내의 기준도 맞춰야 하는 등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며 “C2PA는 무료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이권 사업이 될 확률이 매우 적다. 오히려 한국만의 표준을 만들면 이권 사업이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단지 마크애니는 오픈소스인 C2PA를 스타트업 등 사용자가 쓰기 쉬운 형태로 배포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AI 기본법 준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