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15년전 만든 세종시법, 행정수도 완성 저해…개선해야”

김민석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참석해 행·재정 특례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민호 시장이 오늘(25일)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낡은 옷을 벗고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 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인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천159억원으로 인근 공주시 4천43억원, 비슷한 규모인 강원 원주시 4천786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천285억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고 2030년에는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시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으로의 변경을 건의드리며, 여러 특례 조항이 있는 세종시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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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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