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100% 지급을 종료합니다.
최대 70% 한도로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선금은 공정 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 이행 초기,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80%, 이후 100%까지 한시 확대 운영돼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처음 선급 지급 시엔 계약금액의 30%를 원칙으로 지급하며, 이후 이행여부를 점검해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을 고려해 의무지급률을 최대 50%까지 우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의무지급률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금 사용내역 확인절차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계약 상대자의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로 전용 계좌를 1대1로 운영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연도 내 집행예상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집행 가능 한도 내에서만 선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으로서 관례적으로 내려갔던 자금에 대해 실제 필요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집행 실적을 보아가며 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업체로서도 물가 상승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축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건설부문 선금 비율은 지난해 평균 46%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70% 한도 하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선급금 제도 손질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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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