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회에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를 맞아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최돈현 소이랩 대표는 AI 기술 진화를 개인화 AI 시대로 전환으로 규정했다.

최돈현 대표는 “이제는 학습의 시대를 넘어 전문성을 설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전문성을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특히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확산을 짚으며 “개인이 고가의 장비를 갖추는 PC 중심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심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I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협업 도구”라며 “결국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말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콘텐츠 산업 내 AI 활용 현황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송 센터장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률은 20%로, 전년 하반기 12.9% 대비 6개월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그는 “특히 방송·영상 분야는 활용률이 6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콘텐츠 산업이 AI 활용의 티핑포인트를 지나 본격 확산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도 지적했다. 송진 센터장은 “50인 이상 기업과 10인 미만 기업 간 AI 활용률이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향후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콘텐츠 분야는 창의성과 IP 확장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전 산업을 포괄하는 AI 기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특성에 맞는 별도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에는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산업별 쟁점을 제기했다.

박성범 넷마블 AI전략실 팀장은 AI 활용이 이미 제작을 넘어 운영 단계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AI를 단순히 제작 효율화에만 쓰는 게 아니라 게임 밸런스 조정이나 이상 징후 탐지 같은 라이브 운영 영역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는 창작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협업 도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게임은 본질적으로 가상 세계”라며 “모든 에셋에 일률적으로 워터마크를 적용하면 이용자 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제 제작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에는 후보정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의사결정과 제도는 녹록지 않다”며 현장의 체감 간극을 전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실험을 허용하는 제도적 ‘안전지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은주 포엔터테인먼트 이사는 AI 기술을 제작 과정에 적용하는 흐름을 짚었다. 그는 산업적 제작 실증 모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는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제작 워크플로 자체를 재설계하는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저작권, 초상권, 데이터 활용 기준 등 불명확성이 해소돼야 산업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필 뉴튠 대표는 AI가 작곡·편곡·보컬 합성 등 음악 제작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AI 활용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상황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성장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며 “데이터 사용과 보상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의 이런 의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이 최근 시행됐고, 콘텐츠 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범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 중”이라며 “AI 학습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부터 문체부 내 AI 전담과가 신설돼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