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무역 상대국들, 기존 대미 무역합의 유지 원해”

베선트 미 재무장관 “5개월 후 동일한 관세 수준 유지할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2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하루 뒤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에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150일 뒤에도 이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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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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