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비상인 가운데, 산림당국의 책임자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가 바뀌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내 질주합니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는 깜짝 놀라 몸을 피했고, 간신히 사고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는 결국 사거리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김인호 산림청장.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밤 10시 50분쯤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산불조심기간’이라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근무 상황에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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