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40%를 웃도는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지난 해부터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 해 12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 반환 소송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원천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됐던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관세 공세가 거셌던 만큼 반환 소송도 천문학적 규모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 달러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관세 환급 규모와 범위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판결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 역시 환급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커 보츠(Baker Botts)의 파트너이자 통상 전문 변호사인 테드 포스너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환급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환급 방식까지 세세하게 파고들기는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선 지리한 법정 공방을 다시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를 납부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환급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앞으로 수년 동안 반환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실제로 CNN은 “정부가 모든 관세 납부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선 치열하게 다퉈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