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됐습니다.

대미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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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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