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밀가루 수요처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온 제분업체들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알렸는데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합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주요 제분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본격적인 제재 착수를 알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분사 7곳은 지난 6년간 밀가루 수요처와의 거래에서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합의해 왔습니다.
밀가루 수요처 거래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은 88%에 이르는데, 이번 담합 관련 매출액만 5조8천억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징금은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돼 1조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더 실효적인 행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내용이 확정된다면, 제분업체들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되는 건 앞서 담합이 적발됐던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처럼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자세히 밝힌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피심인(제분업체)의 방어권 보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4개월 반 만에 마친 것도 눈길이 쏠리는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물가 교란행위 엄단 기조와 공정위의 사건 조사 속도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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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