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미국까지…LA 카운티, 로블록스에 수백만 달러 규모 소송

[지디넷코리아]

미국 로스엔젤레스(이하 LA) 카운티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블록스가 플랫폼 내에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성범죄자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방치돼었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시간) 데드라인에 따르면 LA 카운티 법률 고문실은 LA 고등법원을 통해 공공 위해 및 캘리포니아 허위 광고법 위반 혐의로 로블록스를 고소했다.

카운티 측은 “로블록스는 자사 플랫폼이 아이들이 놀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음란물, 그루밍(성적 길들이기), 폭력, 모의 성행위 등이 만연한 포식자들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로블록스. (제공=로블록스)

특히 82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는 과거 7세 소녀의 아바타가 게임 내 놀이터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례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말, 두 남성 아바타가 피해자의 아바타를 구석에 몰아넣고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묘사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성범죄 사례다.

현재 로블록스의 일일 활성 사용자는 약 1억 51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약 40%가 13세 미만 아동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측은 로블록스가 이윤을 위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검증 및 단속 메커니즘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로블록스에 대한 마케팅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건당 매일 2500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라파엘 카르바할 카운티 소비자·사업 담당 국장은 “이번 소송은 거대 기술 기업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할 때 발생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로블록스 측은 이번 소송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로블록스 대변인은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고급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채팅을 통한 이미지 전송을 금지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안전 시스템을 매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블록스는 소송이 제기된 당일 ‘글로벌 부모 위원회’를 출범하며 플랫폼 안전 정책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블록스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적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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