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저녁을 먹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친구였던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자신을 음해한다’며 준비해 온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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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