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의 단죄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년 간의 심리 끝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에 비해선 감형된 형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귀연 / 재판장>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행위 중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내란죄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무력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국회봉쇄, 체포조 운용, 선관위 점거는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행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강성훈]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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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