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12·3 계엄, 국헌문란 폭동”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으로, 전두환 씨 이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볼 수 없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특히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부합한다고 본 건데요.

피고인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나 이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의 쟁점과 법리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대통령 신분이라 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이 있는 내란 혐의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설령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검찰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해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직접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했단 점과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됐는데요.

재판 현장은 어땠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 내부에서는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소리를 지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해 비속어를 쓰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선고가 모두 끝나고 나선, 웃으면서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특검이 정한 결론대로 선고가 나왔다”며 반발했는데요.

내란특검 측은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하고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봤는데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 통제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박진희]

#윤석열 #비상계엄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내란 #선고 #지귀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