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 재판장>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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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