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영국 찰스 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대통령도 내란죄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과 인식 변화를 두루 언급하며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정의와 관련해 역사적 연원을 짚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다”며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자로 처벌하게 됐다”며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역사적 인식이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찰스 1세는 의회와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의회가 시정 요구 결의문을 내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후 벌어진 내전 끝에 찰스 1세는 반역 혐의로 특별재판부에 회부됐고, “합법적인 국왕은 재판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후 왕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이나 판례, 주변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 : AI 더빙
기자·제작 : 이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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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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