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지역 최대 수상레저시설을 둘러싼 불법영업 및 금품수수 사건의 1심 결과가 3년 만에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9일 가평 수상레저시설 불법영업 관련 선고공판을 열고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시설 회장 A(6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상레저시설 전 대표 B(44)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부터 2021년 사이 가평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지역지 기자와 브로커를 통해 이들을 청탁·회유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가평군은 해당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약 9000㎡의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범행 전반이 드러나면서 이들과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과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14명과 법인 4곳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하천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다양하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와 기자 등 10명은 이날 징역 5개월~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2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법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으며, 유죄 판단이 나온 A씨와 B씨 등 몇몇 인원도 역시 횡령과 범죄수익은익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하고, 행정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의 경우 죄질은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 기소 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와 B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