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동성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2억5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심인이 의결일 기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했다.
이번 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매월 각 병·의원의 처방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하면, 동성제약에서 이를 취합 후 처방자료에 비례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했고,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는데, 2019년 4월까지는 동성제약이 영업대행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대행업체가 이를 금원으로 하여 병의원에 처방실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