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재판 모두 내란 인정…尹재판부 판단 주목

[앵커]

내일 오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란 정점에 대한 재판인 만큼,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친위쿠데타임을 강조하며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형사합의32부가 내린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류경진 / 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랐지만, 사건의 성격만큼은 이견 없이 ‘내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했던 재판부도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3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직접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내리지만, 앞선 재판에서 일제히 내란을 인정한 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까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인정’ 판결이 추가되는 동시에 내란 재판의 핵심인 우두머리 재판에서 내란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뉴스리뷰]

#윤석열 #내란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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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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