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닌텐도가 깃허브에 올라와 있던 닌텐도스위치 관련 에뮬레이터 저장소를 상대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기반한 삭제 요청을 보냈다고 미국 IT 매체 WCCF테크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최근 시트론, 수유, 스다치, 류진엑스 계열 프로젝트 등 스위치 에뮬레이션과 연관된 여러 저장소에게 DMCA 통지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스위치 대표 에뮬레이터였던 유주 개발진과의 소송전 이후 공격적인 대응이다. 당시 닌텐도는 유주 개발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240만 달러(약 34억 6000만원) 규모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닌텐도는 오래 전부터 에뮬레이터와 ROM 유통 사이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2018년에는 닌텐도스위치 롬 배포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후에도 불법 복제 콘텐츠 차단에 적극적인 자세를 이어왔다.
에뮬레이터 개발 자체는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하지만, 닌텐도 측은 암호화 우회 기술이나 불법 복제 콘텐츠와 결합될 경우 저작권법 및 DMC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