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친구끼리 장난으로 알려진 ‘분당 8500만원 가방 날치기’ 사건이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나타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40대 지인 B씨와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택가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뺏긴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하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품권 매매업계의 배달 과정 사고 발생 시 중간 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이용해 도난 사고에도 돈을 돌려준 선례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보기엔 피해 액수가 크고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 정황이 보여 수사를 확대했다”며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