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깨진 유리조각으로 싸움을 말리던 호프집 업주의 목을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호프집 업주인 B(30)씨가 이를 제지하자 맥주잔을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으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유리조각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렸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범행 도구나 공격 부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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