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메타, 유튜브 등 SNS가 미성년 사용자의 중독성을 조장하도록 설계됐다는 소송이 지난주부터 진행됐다. SNS 기업은 혐의를 부인했다.
ABC에 따르면 지난 11일 SNS 중독성 조장 재판에서 메타 자회사 인스타그램 CEO 애덤 모세리는 “‘중독’이란 단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임상적 중독은 문제적 사용과 다르고, 문제적 사용은 인스타그램에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증언했다.

소송은 KGM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20대 사용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SNS 자동 스크롤링 등 기능 때문에 6살 때부터 플랫폼에 중독됐고, 결국 불안, 우울증 등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피고(SNS 기업)는 슬롯머신과 담배 업계에서 사용되는 행동 및 신경생물학적 기법을 광범위하게 차용해,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고안된 기능들을 의도적으로 제품에 삽입했다”며, SNS의 자동 스크롤링 기능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던 법원 복도엔 딸이 자해를 미화하는 콘텐츠를 접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한 학부모 로리 쇼트도 있었다.
SNS 기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계정을 위한 별도의 보호 기능을 포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맞섰다.
유튜브 대변인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양육 전문가들과 협력해 연령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강력한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성년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 대변인은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이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SNS를 사용하기 전부터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냅챗과 틱톡도 앞서 소송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달 원고 측과 합의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오는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