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녕군 한 양돈농가에서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 방역대 내 돼지농가 폐사체의 추가 확진 판정에 따라 박완수 도지사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을 강화하고,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라”고 주문했다.
또 “양돈 농가 농장 종사자 간 모임 행사 금지와 불법 수입 축산물 및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ASF 추가 발생은 창녕군 창녕읍 소재 번식 전문 돼지농장(1951두 사육)에 대한 일제 환경검사 과정에서 폐사체의 항원이 검출되며 확인됐다.
경남도는 확진 즉시 가축방역관을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시작했다.
또, 이정곤 도 농정국장이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지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 14개 농가에 대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오는 21일까지 2차에 걸친 정밀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주 1회 임상 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방역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1개를 추가 설치하고, 도내 전역 양돈 농가와 인접 시군 도로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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