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거부한다면 법외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1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에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했지만 거부한다면 시 또는 시민들에 의해 법외 주민투표도 강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법안은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 핵심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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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