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까지 이행됐어야 하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 항목은 공장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다. 기기후부는 통합허가제도과가 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해당 2건을 ‘미이행’으로 분류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적시했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2023년 유독성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가동하지 않았고, 2024년에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기능을 끈 채 조업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에도 핵심 관리 항목으로 꼽히는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서,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이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유형별로는 경고 9회가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각각 4회였다. 조업정지는 2회 부과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누적된 위반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103회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 차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을 두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영남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