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축의금 논란 최민희 경고…”품위유지 의무 위반”(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핵심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 의원에 대해 “윤리규범에 정한 당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처분에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가 있다. 경고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 관계자는 “심판원 규정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돼 통보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재심 기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3월16일에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이날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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