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그림이 왜 비행기에?”…유명 화가, 에어아시아에 ‘저작권 소송’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 어네스트 자카레비치(Ernest Zacharevic)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자카레비치는 최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 에어아시아와 그 모기업 캐피털 A 베르하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카레비치는 에어아시아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대표작인 ‘자전거 탄 아이들’을 항공기 외벽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작품은 2012년 말레이시아 페낭에 설치된 입체 벽화로, 실제 자전거와 그림을 결합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설치 미술이다.

작가 측은 에어아시아가 어떠한 동의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항공기 외벽에 작품을 무단으로 그려 넣었다고 강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어아시아 측은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해당 비행기에서 관련 인쇄물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레비치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에어아시아가 지난 2016년 노선 홍보 당시에도 작품을 무단 노출했으며, 2021년에는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 홍보를 위해 벽화 속 자전거 위에 배달 가방 이미지를 합성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자카레비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작품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며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현재 에어아시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jh302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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