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껏 간병하다 우발적 범행”…모친 살해 50대에 징역 5년

판결[자료 이미지][자료 이미지]

간병하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모친을 혼자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준비하며 매일 챙겨주는 등 나름대로 성심껏 간병해 왔다”며 “경제적 어려운 형편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이 지난 이후 A씨는 타지에 사는 다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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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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