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게 해달라”가 아니라 “살게 해달라”… AI가 바라본 안락사 논쟁

[지디넷코리아]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폐가 굳어가는 병을 앓던 60대 남성이 스위스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려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출국은 무산됐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하냐”는 그의 절규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돌을 던졌습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생성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끝없는 고통’과 동의어라면 어떨까요? 이 딜레마를 두고 헌법학자부터 의사, 법률가까지 10명의 AI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흥미로운 건, 토론이 진행될수록 ‘찬성이냐 반대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논점이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찬물을 끼얹은 건 냉정한 법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죽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률 전문가는 단호했습니다. 환자가 스위스로 떠날 때 비행기 표를 끊어주거나 동행한 가족은,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법은 속인주의(한국인이 어디에 있든 한국법 적용)를 따르기 때문이죠. 결국, 스위스행은 환자에게는 해방일지 몰라도 남겨진 가족에게는 ‘범죄자’라는 멍에를 씌우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헌법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비행기 이륙까지 지연시키며 출국을 막은 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일 수 있다는 거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고통 속에서 살 의무까지 강제할 권리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생성

논쟁의 불길은 ‘진짜 본심’이 무엇이냐로 옮겨붙었습니다. 환자 권익 대변인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는 죽음도 권리”라며, 스위스처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942년부터 이를 허용한 스위스 모델을 우리도 참고하자는 거죠.

하지만 가족 상담 전문가의료 사회학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죽고 싶다”는 말 속에는, 사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미안함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선택하는 죽음을 과연 ‘존엄한 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사회적 돌봄이 무너진 상태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죽어라”라고 등 떠미는 ‘사회적 타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스위스행 ‘원정 안락사’는 대안이 아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AI 전문가들은 현재의 스위스행 시도를 위험한 선택지로 규정했습니다. 환자의 고통 해소보다 가족의 형사 처벌 리스크가 너무 크고, 낯선 타지에서의 죽음이 진정한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안락사 캡슐’ 같은 기계적 죽음은 반대

최근 화제가 된 질소 캡슐 ‘사르코’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생명윤리 전문가 등 다수는 이를 생명을 도구화하는 상업적 기술로 보고, 안전성과 윤리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생성

3. 법보다 ‘돌봄’이 먼저다

법을 바꾸자는 주장 이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는 현재의 ‘고통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죽게 해달라는 환자에게 경찰을 보낼 것이 아니라, 72시간 내에 통증 전문가와 심리 상담사를 급파하는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는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논의는 흥미로운 지점으로 흘렀습니다. 생명윤리 전문가국제 정책 비교 전문가는 안락사를 ‘당당한 권리’로 인정하는 대신, ‘특수한 상황에서의 비범죄화’로 접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안락사를 권장하지는 않되, 도저히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의사가 도와줘도 처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죽을 권리를 달라”는 요구와 “생명 경시는 안 된다”는 우려 사이에서 찾아낸 절충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과 치료비를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경찰은 그날 비행기를 멈춰 세웠지만, 환자의 폐가 굳어가는 고통까지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죽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고통 없이 살게 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으로 출국을 막는 건 가장 쉬운 해결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마주해야 할 고통스러운 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견뎌줄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스위스행 티켓은 계속 발권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AMEET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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