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원가량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온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몸값을 ‘2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책정한 뒤, 자신이 가진 주식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그 때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이번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하이브는 반면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신규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다. 새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