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항소심서 징역형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익산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진범이 B군의 형’이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씨의 폭행 묵인·방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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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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