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금지' 김호중방지법, 행안위 소위 의결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24일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 사건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 당일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난 뒤 캔맥주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량을 특정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위는 이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추가하는 119구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19구급상황센터는 응급환자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소아환자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이송, 안내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