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안전보험…3년간 1600여명 혜택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도민이 자동 적용받는 무료 보험인 ‘도민안전보험’ 운용에 따라 지난해 4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올렸고, 선원을 포함한 익사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을 새로 추가했다.

도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이다. 도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지급 항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를 비롯해 사고·익사 사고 등 26개 항목이다.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매년 4월1일 갱신돼 다음 해 3월31일까지 보장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도는 도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시행했으며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1673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도민안전보험 지급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보험금 청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지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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