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맹견 행인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노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노씨의 주의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금고 4년을 선고했고 대법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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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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