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고성국 ‘탈당 권유’…”전두환 미화 등 사유 인정”

국민의힘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오늘(10일)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경진)는 오늘(10일) 오후 8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고성국 당원에 대해 전두환 미화·법치주의 부정 등의 사유를 인정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시민단체 및 당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고성국 당원의 일련의 공개 발언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성국 당원은 2026년 1월 29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하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유 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법원 청사 난입 폭력사태를 ’75년 헌정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이라고 미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당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비난을 반복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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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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