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혐의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신문 시작에 앞서 “제가 재판 중이다. (증언이)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질문을 들어보고, 거부하겠다고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된다. 재판장 지휘에 따라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후 재판부는 “(증인이)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괄 거부를 인정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더 이상 증인신문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며 재판은 시작 약 1시간30분만에 신속히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에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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