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점검서 검사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전환을 통보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 점검에 나선 뒤 불과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으로, 금감원은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를 크게 웃도는 약 62만 개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추산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부상 잔고와 실제 보유 물량을 상시 대조·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보완 과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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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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