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건희 1심 판결, 국민 일반 감정과는 거리 있어”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제공]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명태균 여론조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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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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