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시의원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영장이 청구된 것인데요.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전망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