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지난주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주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다.
여야는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이 기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은 3월9일까지로, 여야는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안 의결 전 토론을 신청,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며 되레 우리 정부만 탓한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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