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군부 시절 뇌물죄로 옥고를 치렀던 고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 연행과 고문으로 조작된 진실은 45년 만에야 바로잡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대 초 ‘윤필용 사건’을 수사하며,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 축출을 시도했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인 1980년, 강 전 사령관은 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강압 수사 끝에 조서에 서명한 강 전 사령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과정에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수난까지 겪었고, 체중이 30kg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45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자백 조서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 전 사령관이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리적 압박 속에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4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성낙송 / 유족 측 법률대리인> “신군부 시절 이뤄진 무자비한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 전 사령관은 2006년 세상을 떠나 판결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죄 확정으로 평생 짊어졌던 ‘뇌물 군인’이라는 오명을 마침내 벗게 됐습니다.
유죄 전력을 이유로 거부됐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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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