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피싱 특별단속서 1700명 검거…피해 건수 37% 감소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경찰이 최근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범죄 조직원 등 1700여 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싱 범죄 및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7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인원에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52명도 포함됐다.

단속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8%(692건→430건) 감소하고, 검거는 29.2% 증가(564명→7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고액 인출 신고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2000만원 이상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피해액은 72억원(67.5%), 발생 건수는 52건(32.9%) 감소했다.

경찰은 향후 범죄 조직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범행 수단 즉시 차단, 범행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예방·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언제든지 112 또는 1394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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