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