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 추진…”쿠팡보호법 안 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 그간의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의 몸집만 키워 줬다는 문제의식에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한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

당정은 해당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빠르면 한두 달 내에 개정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미 새벽배송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데 굳이 (현행법이) 쿠팡 보호법으로 작용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 외에 오프라인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 개정 전 소상공인 및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등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의원은 “상생협약 등을 추후 논의해 그 합의를 전제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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