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김해지원 설치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에 최선”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대표 발의한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의 오래 숙원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21·22대 국회를 거치며 지역의 대표적 현안 과제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개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민사·상사·노동·가사 등 다양한 사건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김해 관련 사건은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법 전체 사건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하는 등 지원급 법원이 없어 시민과 기업은 사건 발생 시마다 창원 본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김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법안 발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1월 법사위 상정 이후에도 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의 사법 수요는 연 3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며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의 요구가 본회의 통과로 김해지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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