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하경민 기자 =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이 동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설 성수품 가격과 지역 물가를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를 통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기간동안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도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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