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얼굴 사진 게재’ 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해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재차 사진을 게시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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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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