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충남도는 법안 내용의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당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발의했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의 일부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 등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 등은 민주당의 법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저희도 법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 “다음주 초께 (김태흠) 지사님이 뭔가 말씀이 있으시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내부적으로 함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 천안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타운홀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그날 자세한 이야기들이 여러 갈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은 “그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정부와 함께 우리 충남대전에서 요구하는 여러 내용들을 특례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과 함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빠졌다고 하는 조세 권한과 관련한 부분 중 일부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수용하지 곤란한 내용일 수도 있다”며 “저희는 대신 통합교부세나 통합교부 지원금 등 별도의 형태로 받아오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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