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주차 문제로 다투던 고령의 경비원을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혀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7일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 B(90대)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리뼈가 골절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주차 공간이 아니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했고, A씨는 이에 따라 차량을 옮겼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이 문제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가 A씨의 가슴 부위를 먼저 손으로 밀치자 A씨도 B씨의 상체를 자신의 어깨로 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B씨는 거동이 불가하다며 112신고를 했고, 병원에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같은 해 9월19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 예견 가능성 또한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씨가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을 딛고 있어 넘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담당의 소견에 따라 B씨 사망의 최초 원인이 골절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로 몸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A씨의 폭행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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