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2배 이내로 제한

국내에서도 앞으로 특정 종목 하나에 투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ETF와 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2배 이내로 제한하고, 3배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큰 만큼 추가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을 적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전략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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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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